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3조의5(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 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집행을 위한 수용 중 생활실태 자료 확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