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2(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①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가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 허가신청을 받아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