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0조의4(수용 중 생활실태자료 확보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부착자를 면접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을 통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1. 피부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요청자료
3. 면접일시 및 피부착자를 면접할 담당자
② 교도소장등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자료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자료 또는 면접 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교도소장등의 회신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