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1966.03.26 | 법률 제 01744호 | 1966.02.23 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ㆍ산림법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外國法人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Array

제5조 (국고손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손실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손실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관세법 제1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物品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관세법 제19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한 세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④관세법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本條에서 "物品原價"라 한다)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원가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⑥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관세법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①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부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逋脫稅額等"이라 한다)이 년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 (산림법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법 제93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0만평방미터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이거나, 개간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 5만평방미터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산림법 제94조 또는 제9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마약법 제60조 내지 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조ㆍ수출입ㆍ소지 또는 판매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本條에서 "價額"이라 한다)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액이 1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3조 (몰수) 제3조와 전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목차

일부개정 (연혁) 제20907호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타법개정 (현행) 제20878호 공포 2025.04.01 시행 2025.07.02 타법개정 (연혁) 제19573호 공포 2023.07.25 시행 2024.01.26 타법개정 (연혁) 제19572호 공포 2023.07.25 시행 2024.01.26 일부개정 (연혁) 제19104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연혁) 제16922호 공포 2020.02.04 시행 2020.05.05 일부개정 (연혁) 제16829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3.25 일부개정 (연혁) 제15981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타법개정 (연혁) 제14474호 공포 2016.12.27 시행 2017.03.28 일부개정 (연혁) 제13717호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타법개정 (연혁) 제13440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6.01.25 일부개정 (연혁) 제13351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일부개정 (연혁) 제11955호 공포 2013.07.30 시행 2013.10.31 타법개정 (연혁) 제11731호 공포 2013.04.05 시행 2013.04.05 타법개정 (연혁) 제11136호 공포 2011.12.31 시행 2012.04.01 일부개정 (연혁) 제10210호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타법개정 (연혁) 제09919호 공포 2010.01.01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169호 공포 2008.12.26 시행 2008.12.26 일부개정 (연혁) 제08727호 공포 2007.12.21 시행 2007.12.21 일부개정 (연혁) 제08169호 공포 2007.01.03 시행 2007.04.04 일부개정 (연혁) 제07767호 공포 2005.12.29 시행 2006.03.30 타법개정 (연혁) 제07678호 공포 2005.08.04 시행 2006.08.05 일부개정 (연혁) 제07654호 공포 2005.08.04 시행 2005.08.04 타법개정 (연혁) 제07545호 공포 2005.05.31 시행 2006.06.01 일부개정 (연혁) 제07226호 공포 2004.10.16 시행 2004.10.16 일부개정 (연혁) 제06664호 공포 2002.03.25 시행 2002.05.26 타법개정 (연혁) 제06305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146호 공포 2000.01.12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6040호 공포 1999.12.28 시행 1999.12.28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341호 공포 1997.08.22 시행 1997.08.22 일부개정 (연혁) 제05056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5.12.29 일부개정 (연혁) 제04962호 공포 1995.08.04 시행 1995.08.04 일부개정 (연혁) 제04760호 공포 1994.06.28 시행 1994.06.28 타법개정 (연혁) 제04702호 공포 1994.01.05 시행 199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4291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0.12.31 타법개정 (연혁) 제04206호 공포 1990.01.13 시행 1990.07.14 일부개정 (연혁) 제04090호 공포 1989.03.25 시행 1989.03.25 타법개정 (연혁) 제03744호 공포 1984.08.04 시행 1985.02.05 일부개정 (연혁) 제03717호 공포 1983.12.31 시행 1983.12.31 일부개정 (연혁) 제03280호 공포 1980.12.18 시행 1980.12.18 일부개정 (연혁) 제02550호 공포 1973.02.24 시행 1973.03.27 일부개정 (연혁) 제02032호 공포 1968.07.15 시행 1968.07.15 제정 (연혁) 제01744호 공포 1966.02.23 시행 196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