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2ㆍ15, 1998ㆍ4ㆍ1, 1998ㆍ12ㆍ31>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삭제<1997ㆍ11ㆍ29>
6. 한국수출입은행
7. 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금융감독원
10. 한국증권거래소
11. 한국소비자보호원
12. 한국담배인삼공사
13.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소방검정공사
15. 국립공원관리공단
16. 한국마사회
17. 농수산물유통공사
18. 농어촌진흥공사
19. 한국전력공사
20. 대한석탄공사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 대한광업진흥공사
23. 한국전기안전공사
24. 한국지역난방공사
25. 한국가스공사
26. 한국가스안전공사
27. 에너지관리공단
28. 중소기업진흥공단
29. 한국석유공사
30. 한국전기통신공사
31. 무선국관리사업단
32. 환경관리공단
3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34. 근로복지공단
3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6. 한국토지공사
37. 대한주택공사
38. 한국수자원공사
39. 한국도로공사
40. 한국관광공사
41.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2.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43. 한국공항공단
4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5. 한국방송공사
46. 국정교과서주식회사
47.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1.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44호의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
2. 한국방송공사ㆍ국정교과서주식회사ㆍ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ㆍ지역농업협동조합ㆍ전문농업협동조합ㆍ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ㆍ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연합회ㆍ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ㆍ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ㆍ지역임업협동조합ㆍ전문임업협동조합 및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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