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ㆍ7ㆍ29, 1978ㆍ3ㆍ22, 1979ㆍ3ㆍ3>
1.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을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조폐공사.
6. 한국외환은행.
7. 한국주택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
9. 신용보증기금.
10. 한국보험공사.
11. 한국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원.
12. 한국토지개발공사.
1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4. 한국마사회.
15. 농어촌개발공사.
16. 농업진흥공사.
17. 한국전력주식회사.
18.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9. 대한석탄공사.
20. 대한무역진흥공사.
21. 대한광업진흥공사.
22.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3. 대한주택공사.
24. 산업기지개발공사.
25. 한국도로공사.
26. 한국해외개발공사.
27. 근로복지공사.
28. 국제관광공사.
29. 한국방송공사.
30. 대한준설공사.
31. 한국기술검정공단.
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34. 농지개량조합.
35.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8ㆍ3ㆍ22>
1. 제2조 제1호 내지 제31호의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지개량조합ㆍ산림조합연합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급)이상의 직원.
2. 군농업협동조합ㆍ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ㆍ부산시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과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
3. 산림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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