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銀行監督院을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조폐공사.
6. 대한석탄공사.
7. 한국광업제련공사.
8. 국제관광공사.
9. 대한주택공사.
10. 한국마사회.
11. 대한석유공사.
12. 대한무역진흥공사.
13. 대한조선공사.
14. 대한항공공사.
15. 한국수산개발공사.
16. 대한손해재보험공사.
17. 한국증권거래소.
18. 한국전력주식회사.
19.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20. 인천중공업주식회사.
21.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22. 충주비료주식회사.
23. 호남비료주식회사.
24. 대한염업주식회사.
2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의 농업협동조합(里ㆍ洞組合은 제외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수산업협동조합.
27. 토지개량조합 및 토지개량조합연합회.
28.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29. 대한통운주식회사
30. 국정교과서주식회사.
31. 대한해운공사.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 전조제1호 내지 제24호, 제28조 내지 제31조의 정부관리기업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및 과장대리급(課長代理制가 없는 政府管理企業體에서는 課長級)이상의 직원.
2. 군농업협동조합ㆍ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과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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