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

제6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

①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종사자는 보좌인이 될 수 없다.

③ 보좌인은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수사ㆍ공판 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

④ 보좌인은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보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으로부터 취소 또는 교체 신청이 있을 때

2. 범죄신고자등의 진술이나 증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범죄신고자등을 보좌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법경찰관, 검사 또는 법원이 결정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보좌인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보좌인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⑩ 보좌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