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보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인적 사항 미기재사유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