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서식 등의 관리 등)
①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