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