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