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면담신청사실 통지)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