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제 14438호 | 1994.12.23 타법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자의 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당해 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한국은행은행감독원

2. 상호신용금고연합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연합회

7. 새마을금고연합회

8. 증권감독원

9. 한국보험공사

제4조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범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외에 8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상공자원부 및 총무처의 기획관리실장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률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제사범에 관한 자료의 관리, 사안의 조사, 의안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제11조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당해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업승인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날의 1월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 승인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의결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당해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자와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089호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7 타법개정 (연혁) 제34550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6.08 타법개정 (연혁) 제31961호 공포 2021.08.31 시행 2021.09.10 타법개정 (연혁) 제31243호 공포 2020.12.08 시행 2020.12.10 타법개정 (연혁) 제30833호 공포 2020.07.14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연혁) 제30670호 공포 2020.05.12 시행 2020.05.12 일부개정 (연혁) 제29744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11.08 타법개정 (연혁) 제29677호 공포 2019.04.02 시행 2019.04.02 타법개정 (연혁) 제29181호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타법개정 (연혁) 제25532호 공포 2014.08.06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25435호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타법개정 (연혁) 제23535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타법개정 (연혁) 제21744호 공포 2009.09.21 시행 2009.10.01 일부개정 (연혁) 제21615호 공포 2009.07.07 시행 2009.08.09 타법개정 (연혁) 제20947호 공포 2008.07.29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0674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15761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타법개정 (연혁) 제14915호 공포 1996.02.15 시행 1996.02.15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328호 공포 1991.03.18 시행 1991.03.18 타법개정 (연혁) 제12600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4.01 타법개정 (연혁) 제12464호 공포 1988.06.17 시행 1988.06.17 일부개정 (연혁) 제12106호 공포 1987.03.30 시행 1987.03.30 제정 (연혁) 제11381호 공포 1984.03.12 시행 198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