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12.5>
②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ㆍ비품등의 품목ㆍ수량등은 시ㆍ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