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2000년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컴퓨터2000년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2000년문제"라 함은 정보시스템 또는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이하 "情報시스템등"이라 한다)가 정상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및 2000년대 기간 중의 날짜 또는 시각에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처리ㆍ계산ㆍ비교ㆍ배열 또는 송신ㆍ수신되지 못하여 정보시스템등의 정상적인 작동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3. "자동화설비 기타 자동제어장치"라 함은 컴퓨터기술ㆍ정보기술 및 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작동이 조정되는 설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등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시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누설등의 금지) 누구든지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영업의 비밀 및 정보등을 누설ㆍ복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지원인력의 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시스템등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컴퓨터2000년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등의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컴퓨터2000년문제의 해결에 충실한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에 대하여 또는 컴퓨터2000년문제를 해결한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컴퓨터2000년문제분쟁조정위원회)
①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컴퓨터2000년문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1. 정보통신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 기타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한 분야 및 그 인접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임ㆍ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컴퓨터2000년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등을 이용하는 자의 보호활동에 관한 직에 3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④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경비보조) 국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민사조정법등의 준용)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①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