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