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7.20, 2022.6.10>

1.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삭제 <2020.2.18>

4.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6.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7.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

8.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한 자

9.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1.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9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한 자

제1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