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①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량의 정확도 확보

2. 측량의 중복 배제

3.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