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시행규칙

시행 1973.08.21 | 농수산부령 제 00540호 | 1973.08.21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1조 (적지조사 공무원의 증표)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입식 기준 가축두수)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 이외의 초식가축에 대한 1헥타아르당 입식 기준 두수는 다음과 같다.

1. 말:1두

2. 면양 및 산양:10두

3. 기타 가축:구청장, 시장, 군수가 그 사료소요량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3조 (이용 관리자의 지정)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관리자의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0745호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22.01.20 시행 2022.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432호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타법개정 (연혁) 제00461호 공포 2019.11.14 시행 2019.11.14 타법개정 (연혁) 제00391호 공포 2019.08.26 시행 2019.08.26 타법개정 (연혁) 제00277호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타법개정 (연혁) 제00237호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일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2015.07.21 시행 2015.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088호 공포 2014.04.16 시행 2014.04.16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326호 공포 2012.12.11 시행 2012.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6.29 시행 2009.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2008.11.21 시행 2009.05.22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3 시행 2008.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567호 공포 2007.08.31 시행 2007.08.31 일부개정 (연혁) 제01553호 공포 2007.03.28 시행 2007.03.28 타법개정 (연혁) 제01529호 공포 2006.06.30 시행 2006.06.30 타법개정 (연혁) 제01525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4.30 일부개정 (연혁) 제01504호 공포 2005.08.08 시행 2005.08.08 일부개정 (연혁) 제01436호 공포 2003.02.28 시행 200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1425호 공포 2002.08.12 시행 2002.08.14 일부개정 (연혁) 제01334호 공포 1999.07.23 시행 1999.07.23 일부개정 (연혁) 제01313호 공포 1999.02.05 시행 1999.02.05 일부개정 (연혁) 제01283호 공포 1998.04.24 시행 1998.04.24 일부개정 (연혁) 제01249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96.12.28 시행 1996.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164호 공포 1994.12.26 시행 1994.12.26 일부개정 (연혁) 제01105호 공포 1992.10.01 시행 1992.10.01 일부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1992.02.07 시행 1992.02.07 일부개정 (연혁) 제00987호 공포 1987.09.10 시행 1987.09.10 전부개정 (연혁) 제00865호 공포 1982.06.05 시행 1982.06.05 일부개정 (연혁) 제00825호 공포 1981.04.10 시행 1981.04.21 전부개정 (연혁) 제00788호 공포 1980.06.10 시행 1980.06.10 제정 (연혁) 제00540호 공포 1973.08.21 시행 197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