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ㆍ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ㆍ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ㆍ치료의 기준ㆍ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