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6조

제66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