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7조
제37조(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① 학교민원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두며, 학교민원의 접수ㆍ분류와 처리를 위하여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또는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학교민원의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민원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