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