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2, 2026.4.14>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같은 조 제6호의4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2.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제2호, 제6호의4라목ㆍ마목,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4>
③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