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이 경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세부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19>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2.19>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19>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