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9.16>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마.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사.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다. 그 밖의 자동차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2025.9.16>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