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9.16>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5의2.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②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9.16>

1.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2.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8.2>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18.2.9, 2021.12.31, 2025.9.16>

1. 제4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4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4항제1호마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6. 제4항제1호바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7. 제4항제1호사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8. 제4항제2호: 제104조의4제3항 및 제5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4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⑥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