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