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7.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75조의2(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