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0>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