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교육청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2.15, 2013.3.23>
② 교육감은 평가가 실시되는 해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4.6.11, 2018.10.2>
③ 시ㆍ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3.2.15, 2014.6.11, 2018.10.2>
④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3.2.15, 2013.3.23>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육청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10.2>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지표
2.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학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학생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0.9.22>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