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참전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개정 2005.2.14, 2006.6.5>
제3조 (등록신청)
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1. 참전사실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제4조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참전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제5조 (참전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은 별표 2에 의한다.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유공자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2008.1.4>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1. 국적을 상실한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4.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③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개정 2006.6.30>
제7조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신청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변경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묘지에의 안장 <개정 2006.2.20>)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이나 당해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법 제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