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참전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서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의한다. <개정 2005.2.14, 2006.6.5>
제3조 (등록신청)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제4조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영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참전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4>
제5조 (참전유공자증 발급 및 관리)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증은 별표 2에 의한다.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유공자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 병적증명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제7조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신청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자 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입금계좌변경등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고자 하는 예금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묘지에의 안장 <개정 2006.2.20>)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을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장이나 당해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2005.6.28>
1.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