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등)
①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등록신청 서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군인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참전군인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제4조 (참전용사증 발급대장 관리) 관할청장은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용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참전용사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생계보조비 지급신청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1부
2. 월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ㆍ월세계약서 사본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1부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장은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보조비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권자의 현황 관리) 관할청장은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및 가족 상황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생계보조비수급권자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생계보조비의 예금계좌 입금신청 등)
①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생계보조비계좌입금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계보조비입금계좌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급권 소멸 통보 등)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보조비수급권소멸통보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생계보조비수급권소멸신고서에 소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보조비의 금액 등)
①관할청장 은 생계보조비의 지급개시일이 속하는 달 및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의 생계보조비는 각각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권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보조비는 전거주지의 관할청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납부고지 등)
①관할청장은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생계보조비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외의 자가 장례를 행한 경우에는 장례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한 참전군인등의 참전용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