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12.29, 2021.10.19, 2023.5.23>
② 삭제 <2023.9.26>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6.21, 2021.10.19, 2022.5.9, 2023.9.26>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3.9.26>
⑤ 제4항 본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6.26, 2014.11.11, 2021.10.19, 2022.5.9, 2023.9.26>
⑥ 국가는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2023.9.26>
⑦ 제6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