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2023.7.11>

1.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3.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참전명예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참전명예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