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3.7.1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제18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