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2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