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11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2025.7.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 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5>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