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