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