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2026.3.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2026.3.11>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4.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③ 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