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