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