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의 전년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다음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에 가산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2.10.15>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08.12.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운영의 건전성ㆍ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제1항 각 호의 평가가 완료된 후 해당 연도 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 유도ㆍ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ㆍ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제7조(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전입금의 협의)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교육감이 해당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