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