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2004.10.01 | 재정경제부령 제 00394호 | 2004.10.0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

제1조의2 (거래징수) 영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0.1>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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