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 1994.01.01 | 재무부령 제 01956호 | 1993.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 갑ㆍ을서식에 의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원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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