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3.02.23 | 기획재정부령 제 00324호 | 2013.02.23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갑)서식, 별지 제2호(을)서식 및 별지 제2호(병)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갑)서식 부표의 조정환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4, 2011.4.1>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