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09 | 대법원규칙 제 02209호 | 2009.01.09 일부개정 | 대법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제2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 2009.1.9>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